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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노22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D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 C의 항소이유 및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 A, C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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