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1677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82,766원 및 그 중 41,460,252원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82,766원 및 그 중 41,460,252원에 대하여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