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541570
전세권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2012. 3. 15.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26070호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2.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2012. 3. 15.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26070호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2.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