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2726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대전 중구 C 주식회사 D의 관리소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E는 대전 대덕구 F를 G과 함께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실질적 운영을 처남인 H에게 일임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위 F는 주식회사 D로부터 LPG를 공급받았고, 그 방식은 F 소속의 기사가 D를 방문하여 가스를 공급받게 되면 현금으로 대금을 송금하고 개인거래장부에 충전소직원의 서명날인을 받고, 이때 거래처원장이 컴퓨터상 기록으로 작성되고 입력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E에 대해 매출채권이 존재한다면서 대전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E에 대한 2,700만원의 채권을 이유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는바,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J이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69272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위 재판에 제출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주)D에서 근무하던 K 작성의 입금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급자 D(주), 취급자 K 명의로 작성된 입금표 상단의 수신처 부분에 “(F L) M가스, F 귀하”라고 기입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작성의 입금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17.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 위 법원 2011가단69272호 배당이의 사건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입금표를 그 변조의 정을 모르는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입금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E가 D 주식회사에 미지급한 가스충전대금이 있는 것처럼 재판부를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배당금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