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22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05: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동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셔터를 열고 들어가 위 음식점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현금함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잠적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