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1025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1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