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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507388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8. 4.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4. 12. 2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상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은 5천만 원이다.

나. 망인은 주거지에서 2015. 7. 17. 23시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캔맥주 12개를 마시고 만취하여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채 변기에 앉아 있었다.

이를 발견한 동거인 D는 망인을 씻긴 후 방으로 끌고 가다가 힘에 부쳐 화장실 문턱에 두었다.

05:30경 D가 화장실에 가 보니 망인은 화장실 문턱에 걸쳐 누운 상태로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차가워져 있었고,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인 이 법원 2017가단5160418호 사건에서, 망인에 대한 부검촉탁의인 F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G은 위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이 상당히 높은 농도의 알코올로 인해 신체에 대한 제어력이 떨어지고 호흡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적절하지 못한 자세로 인해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질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사고사인 ‘자세성 질식사’로 간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17.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일반상해사망보험금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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