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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08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1. 31.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세공용장비, 주사기, 마취제, 석고 등 치과 의료기구를 이용하여 D의 치아에 대해 본을 떠 만든 치아모형을 그의 치아에 접착시켜 주는 방법으로 틀니를 끼워주고 그로부터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경부터 2016.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5명의 환자에 대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틀니를 끼워주거나 보철치료를 하여주고 그 대가로 합계 110,330,000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각 사진,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달력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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