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5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23:4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욕설을 하다가 편의점 내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E(30 세 )에게 휴대하고 있던 라디오 충전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콘센트가 없어서 충전할 수 없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 개새끼야, 내가 노숙자로 보이냐

" 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차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장면 보고)

1. 관련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 금형 2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 형 6회), 특히 2014. 10.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양극성 정동 장애)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