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판시 제4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M선거구에서 N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하여 2011. 12. 13.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 N당의 공천을 받아 2012. 3. 22. 후보등록을 한 다음 2012. 4. 11.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 피고인 B은 2011. 12. 13. M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A의 선거사무장, 피고인 C은 A을 위하여 선거사무실에서 손님 접대 등의 자원봉사를 한 사람, 피고인 I은 A 후원회 회계책임자로서 컴퓨터 관리 및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한 사람, 피고인 J은 A의 지지자로서 A이 2011. 12.경 창립한 O의 회원인 사람, 피고인 E는 주부로서 A, B과 P중학교 동문이며 J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피고인 D은 주부로서 E의 친언니인 사람, 피고인 F, G은 각 주부로서 E, J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다른 경쟁 후보자들에 비해 인지도가 낮아 많은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자서전과 명함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국회의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12. 10.경 Q에 있는 선거구민 R이 운영하는 ‘S’ 중고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R에게 “이번 총선에 나올 것이다. 12. 13.이면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다. 도와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부탁하면서 피고인이 저술한 시가 15,000원 상당의 ‘T’라는 책(이하 ‘이 사건 책’ 이라 한다) 표지 다음 장 빈면에 자필로 "R 님께! 항상 건강하십시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