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총 일곱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2016. 10. 13.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도 불과 6주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4% 로 높은 점,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원심이 법정형의 최 하한을 선고한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