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E에 대한 360만 원 편취 피고인 B은 2008. 6. 28.경 안성시 F에 있는 G골프장에서 피해자 E에게 100만 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꼭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살고 있는 집의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7. 2. 50만 원, 2008. 7. 7. 50만 원, 2008. 10. 30. 80만 원, 2008. 11. 27. 30만 원, 2008. 12. 1. 30만 원, 2009. 4. 8. 20만 원, 합계 3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I에 대한 폭행 피고인 B은 2014. 7. 16. 22:40경 안성시 제2공단1길에 있는 롯데칠성 안성공장 앞길에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I와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의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입고 있던 상의와 러닝셔츠를 벗은 후, 러닝셔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인 능력을 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변제 약속을 믿고 빌려 준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