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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7.20 2016가합270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D, E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4. 12. 피고 B으로부터 삼척시 F 토지 지상에 있는 소나무 204주를 대금 3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 B에게 그 무렵부터 2011. 5. 4.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와 2011. 5. 11. 위 소나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로부터 받은 위 대금 1억 1,000만 원을 그 다음날에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5. 10. 15.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피고 C, D, E(이하 ‘피고 C 측’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고, 2015. 12. 1. 피고 C 측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6.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 측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C 측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C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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