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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5 2015고단42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 내지 14, 18, 1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또는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일자 불상 경부터 같은 해

4. 17. 경까지 광주 북구 M에 있는 N 게임 랜드에서, O(2015. 10. 5. 기소 중지) 은 위 게임 장에 미 솔로 지 더 비기닝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영업 전반과 수익을 관리하고, O의 동생인 P(2015. 3. 1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은 게임 장의 하루 수입을 정산하고, 피고인과 Q(2015. 6. 16. 징역 8월 선고) 은 손님들에게 게임 종료 후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R(2015. 1. 2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은 손님을 유치하고 게임 장에서 게임을 하며 분위기를 잡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게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기에 돈을 투입한 후 자동 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두 개의 캐릭터가 서로 싸워 승패에 따라 점수를 얻는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종료 후 점수에 따라 배출되는 아이템카드를 1장 당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O 등이 위 N 게임 랜드에서는 미 솔로 지 더 비기닝 게임기를,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 게임 랜드에서는 무적 함대 게임기를 각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4.부터 2013. 8. 중순 일자 불상 경까지, 그리고 2014. 1. 초순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위 N 게임 랜드에서, 2013. 12. 초순경부터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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