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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1029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9.부터 2017. 11. 16.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2.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C, D 지상 E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그 착공일은 2015. 11.로 하고 계약금액은 3,564,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계약시 건축주는 공사대금 선급금을 건설사에게 지불하지 않기로 한다.

단, 대지에 대하여 건축주는 깨끗하게 근저당설정 등이 없어야 하고 공사착공 후 건설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1차, 2차, 3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 설정해 준다.

2. 시공금액은 평당 380만 원으로 하고 설계서의 내용이 확정되면 추후협의 하기로 한다.

3. 건설사는 설계비, 허가비, 준공비용 등 기타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다.

4. 건설사는 공사계약 후 착공 전까지 이행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건축주에게 지급한다.

5. 건설사는 계약시 유치권포기각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6. 분양대금 및 대출금은 공사금액을 완납 때까지 건축주는 사용할 수 없다.

단, 건설사는 준공시까지 건축주 운영경비(월 2천만 원) 및 금융비용(PF이자)를 건축주에게 지급하고 금융비용은 건축주가 책임진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8. 1,000만 원, 2015. 11. 23. 1,000만 원, 2016. 1. 21.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2016. 1. 27. 피고를 건축주로 하여 거창군에 위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졌다.

마. 2016. 2. 22. 거창군에서는 위 건축허가에 대하여 보완완료일을 2016. 3. 21.로 정하여 연면적 및 전용면적 재산정, 조경상세계획서 제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항 제출 등의 보완요청을 하였다.

위 보완완료일은 2016. 4. 30.까지 1차 연기되었다가 다시 2016. 5. 31.까지 연기되었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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