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2049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52,700원 및 2014. 3. 1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52,700원 및 2014. 3. 18.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