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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2049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52,700원 및 2014. 3. 1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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