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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796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3658호 집행력 있는 지급 명 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외 C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에 기재한 동산을 매수하였는데, 피고가 위 C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 동산을 압류하 였으므로 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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