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85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33 세 )에게 “ 개인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2 달 이내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본건 차용금 이외에 주변 지인들 로부터 4,500만원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4. 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 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팔도시장 내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 여, 51세 )에게 “ 누나 내가 개인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 데 누나한 테 있는 돈 다 빌려주었으면 한다.

3~4 일 뒤에 우리 엄마가 현금 3,000만원을 나에게 주는데, 그때 누나에게 빌린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원을 교부 받고, 2015. 8. 2. 경 위 식당에서 30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위 식당 앞 도로에서 1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