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분류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4-법인-21857 | 조특 | 2017-01-11
문서번호

서면-2014-법인-21857(2017.01.11)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108

요 지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골프장운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사업확대에 따른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음

구 분(사업)

골프장

부동산

임대업

자동차

판매업

주유소

합계

수 입 금 액

200

30

150

100

480

비 율

41.7

6.2

31.3

20.8

100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91121

68112

45110

47711

-

2. 질의내용

○ 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판단의 기준이 되는 주된 사업의 분류 기준이 무엇인지

3. 관련법령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중략)---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2…1 【중소기업 판정기준】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영 제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은 당해법인 또는 거주자가 영위하는 사업 전체의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7, 2007.09.07.

법인 또는 거주자가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2…1에 의해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의 적용은 관련예규(서면2팀-1170, 2006.6.21)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270, 2012.04.16.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이나, 귀 법인의 리포트 및 컨설팅 사업이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서면1팀-1616, 2006.12.1.

내국인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을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업(중소기업적용업종 아님)이 주된 사업이 되므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170, 2006.06.21.

2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사업수입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