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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20905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587,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2. 10.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7.경 C의 자금팀장으로 발령이 나서 2013.까지 C 재경부 자금과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C 회장의 장남이자 2013년 초경까지 C의 기획실장, 부사장 등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의 자금팀장으로서 주 업무는 은행대출, PF(Project Financing)보증 연장, C 회장의 장남이자 기획실장이던 피고의 개인적인 일들을 처리해 주는 것 등이었는데, 2008. 1. 6.부터 2011. 5. 16.까지 피고에게 40회에 걸쳐 93,587,726원을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0 각 가출금전표 참조). (3)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줄 때마다 피고에게 대여금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회사 가출금전표에 자필, 서명함으로써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93,687,7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C 경영자의 장남이자 C의 전 부사장이었지만, 원고는 일반 직원에 불과한데 이러한 원고와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줄 만한 사회ㆍ경제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가 돈을 빌려준 증거라고 주장하는 각 가출금전표(갑 제1호증의 1 내지 40) 상의 지급금은 피고가 C으로부터 가지급받은 돈이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다.

위 가출금전표에 개인간 채권채무를 증명하기 위한 차용증서임을 알게 하는 최소한의 표시도 없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KB종합통장 관리를 위임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2013. 10.부터 2014. 3.경까지 위 통장에서 피고 소유의 돈 14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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