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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7노16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 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피고인에게 따진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위협하면서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30 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또 다른 일시에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맥가 이버 칼을 꺼 내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또 한, 2015. 8. 21.부터 2016. 11. 27.까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건수가 총 12건에 이르고, 피고인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입건된 전력도 4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원심에서 자녀 양육,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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