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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8나206697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쪽 제1의 가항 부분 중 5행의 ‘E조합 하당지점’을 ‘H조합 화서지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이유 중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4쪽 5행부터 8쪽 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와의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모두 피고가 지급하였다.

비록 원고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서 6년 8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합계 약 1억 5,700만 원을 수령하였지만, 위 돈 중 약 1억 4,000만 원을 결혼비용, 자동차 구입, G에서 퇴사한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의 생활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이 없었다.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2억 원의 대출을 받았지만 그 대출금 통장을 피고가 관리하였고, 위 대출금을 피고가 변제하였다.

결국 원고가 아닌 피고가 매매대금 전액을 부담하여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사실상 피고의 재산이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원고의 승낙을 받고 원고와의 합의하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유효하다.

나. 판단 1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매매예약서 등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는데 필요한 서류들이 작성된 사실, 이 사건 가등기의 신청 서류에 원고 본인이 2015. 7. 13.자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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