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건설 현장 철근 관리자( 현장 소장) 의 요청대로 필요한 인부를 소개해 주거나, 다른 박치기 팀( 철근 지원 팀) 과 도움을 주고받아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건설 현장 철근 관리자에게는 5천원, 인부에게는 3천원의 소개비를 받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5. 경 자신이 관리하는 거제도 현장으로 사건 외 철근 지원팀장인 C로부터 직원 5명을 지원 받고 소개비 합계 2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게 228명( 공수 : 하루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한 것을 1 공 수라 함) 지원을 해 주고, 74.5명( 공수) 지원을 받아 소개비 합계 금액 1,056,500원을 수취하는 등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건 외 C 범죄인 지서 및 조사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 사건 외 C 지원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 은행 계좌 내역 검토), 금융정보제공 요구서 및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 팀장 ’으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