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225008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2995 보증채무금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2995 보증채무금 사건의 지급명령결정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