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5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안경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재차 발로 밟아 부서지게 하는 수리비용 미상의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안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수원지법 2017고단280, 626 1심,2심 판결문 각 1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9. 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6.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