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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수입상과 거래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65 | 부가 | 1994-12-30
문서번호

부가46015-2665 (1994.12.30)

세목

부가

요 지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의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792, 1986.04.29귀 질의의 경우 수출품 생산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금형제작 외뢰를 받고 자기책임과 계산(손익귀속)하에 금형제작업자에 제조 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수입상이 지정하는 국내의 장소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외국의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며, 이 경우 금형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작한 금형을 국외의 수입상이 지정한 장소에 인도하는 때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완제품 내국신용장 방식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로 금번 신제품개발에 따른 금형을 국내 금형 제조업체에게 제작의로하여 폐사가 일반매입후 전선송금 방법으로 일본수입업자에게 일본 엔화로 매각코져 합니다.

그러나 본 금형은 국내에서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공하게 됩니다.

질의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외화획득 재화로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본 금형대금의 40%는 계약과 동시에 착수금조로 받고 잔금은 금형제작 완료후 (약2개월소요) 받기로 하였습니다.

- 이 때의 거래시기

갑설) 금형제작 완료후 잔금 입금일

을설) 착수금 입금일 및 잔금 입금일을 각각 거래시기로 봐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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