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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2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폭행) 피고인은 2013. 4. 18. 04: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위 피해자로부터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길이 25cm, 날 부분 12cm)를 집어 들고 휘두르면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뭐냐, 친구냐, 이용당하는 친구냐”라고 소리를 치고, 이를 본 피해자 F(22세)이 들어와 말리려고 하자 그곳 선반에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 F을 향해 휘두르고, 가슴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18. 04:55경 제1항 기재 E과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교회” 앞에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에 주의를 분산시키고 도망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그곳 출입문 강화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재물손괴 관련 피회회복 된 점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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