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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8. 22:20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2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를 염주체육관 쪽에서 금호지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아베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차량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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