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6 2015고단2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식자재 납품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배송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14. 11.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위 (주)C의 거래처인 ‘E’에서 식자재 대금 426,3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데이트 비용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금 9,289,15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1993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