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6 2015고단2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식자재 납품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배송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14. 11.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위 (주)C의 거래처인 ‘E’에서 식자재 대금 426,3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데이트 비용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금 9,289,15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1993년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