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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17359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43,543,602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채무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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