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3 2015가단17359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43,543,602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채무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43,543,602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채무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