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현대캐피탈 앞 도로까지 5km 가량 진행하고, 계속해서 위 현대캐피탈 앞 도로를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2교 방면에서 서강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려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0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