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28] 피고인은 2012. 12. 27.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GH 티켓 2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선입금하면 위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장권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더라도 위 입장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5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2189] 피고인은 G, H와 함께 2012. 6. 25.경 부산 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I 카페 게시판에 ‘카오디오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게재한 후 연락 온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확인 즉시 파이오니아 P99RS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 H는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이 없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 H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H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6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G, H와 공모 또는 단독으로 합계 11,42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2262]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D카페에 접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