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I 등 6명에게 마치 고수익의 사업을 해서 큰 수익을 돌려줄 것처럼 속여 그들로부터 약 6억 7,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E와 함께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사기 피해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등 피고인이 위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사기범행에 있어서 단순히 E의 범행을 도운 종범이 아니라 적어도 E와 공모한 공동정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큰데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여 아직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도망하여 적정한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M, X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