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1296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353,459원과 그 중 232,910,741원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353,459원과 그 중 232,910,741원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7.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