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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1296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353,459원과 그 중 232,910,741원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18. 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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