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사우나’를 인수하면서 건물임대료 및 위 사우나에 있는 용역사업자들(매점, 식당, 때밀이, 피부마사지 등)의 보증금을 해결해 주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좋은 가격에 팔아 이익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약정한 후, 위 용역사업자들에게 보증금의 30%를 지급하고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다시 위 사우나에서 영업할 수 있게 해주기로 약정하여 용역사업자들로 하여금 위 사우나에서 퇴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리모델링 공사 업자를 불러 견적을 내고, 새로운 용역업자를 불러 영업을 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자 위 사우나 인수약정을 파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남구 F 인근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그 동안 내가 용역들의 이전비용으로 지불한 4,000만 원, 당신에게 지급한 2,400만 원, 감사 표시금 500만 원 합계 6,900만원을 주면, 당신이 지정한 H 명의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갖추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6,400만 원은 2012. 6. 22. 4,000만 원, 2012. 7. 2. 2,4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22. 11:00경 기존 용역사업자 등 9명으로부터 위 사우나에 투입했던 보증금을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영업신고증에 자신들의 이름을 넣어달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위 용역사업자 등 9명 명의로 영업신고를 마친 후,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이미 용역사업자들 명의로 영업 신고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H 단독 명의로 영업신고를 해 줄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