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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21411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경 A과 사이에, 그 소유인 B 쏘나타Ⅲ 2.0 승용차(이하 ‘피보험차’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은 2013. 11. 7.부터 2014. 11. 7.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은 2014. 7. 1. 12:51경 피보험차의 조수석에 C을 동승시킨 후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보령수협 앞의 소형부두(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고 장소’라고 합니다)에 주차하였다가, 다시 약 180도를 회전하여 피고를 빠져나오려고 하였다.

다. 당시 그 피고의 도로 폭은 약 9.8m이었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가로 14cm , 세로 197cm , 높이 11cm 의 방지턱(차막이 블록, Car Stopper)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A은 시속 약 23km 로 진행하면서 피보험차의 앞바퀴로 차막이 블록을 타고 넘어가서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바다로 추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 인하여 피보험차의 운전자 A은 2014. 7. 1. 14:05경 직접사인이 익사로, 피보험차의 동승자 C은 2014. 7. 1. 13:00 직접사인이 익사(추정)로 각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21.까지 망 A의 법정상속인에게 자동차상해보험금 명목으로 71,013,050원, 2014. 7. 24.까지 망 C의 법정상속인에게 대인보험금 60,000,000원, 합계 131,013,050원(= 71,013,050원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4,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국토해양부령의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설계지침(이하 ‘이 사건 설계지침’이라 한다

에 의하면, '피해예방시설로서 추락방지 난간 및 손잡이, 진입방지시설 및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위험인지시설로서는 표지안내판, 방송설비경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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