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26 2018나4362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합의와는 별개의 약정으로 C이 지급받을 정산금에 대하여 C의 채권자인 피고가 이를 변제받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G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유효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신탁합의에서 E이 공사비로 지급받기로 한 세대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C, G 및 피고 사이에, 피고가 C이 지급받을 정산금을 변제받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G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