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9 2017고단9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2016. 9. 23. 자로 이천시 B 소재 한국 철도 공사 수도권 동부본부 C 역에 근무 지정되었으나, 생계 곤란 사유로 2016. 10. 5.부터 2017. 3. 31.까지 복무 중단되었던 자이다.
사회 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부터 같은 달 7.까지, 같은 달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통산 8일 이상 피고인의 근무지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