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 05:00경부터 05:30경까지 피해자 C(63세)가 경비근무 중인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정문초소 안팎에서, 평소 경비원들과 잦은 다툼이 있어 이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 술 많이 먹고 왔어, 일 하지마”라며 큰소리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일해야 한다’며 이를 피하여 초소 밖으로 나와 쓰레기 정리를 하고 순찰을 실시하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경비초소로 들어가라, 야 이 씨팔놈아”, “그만 두면 될 것 아니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경비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4. 1. 05:20경 위 ‘1항의 소란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 후문초소 근무자인 피해자 E(66세)가 찾아와 제지하려고 하자 “너는 참견하지 말고 초소로 들어가라, 씨발 놈아, 개새끼야”, “아가리를 찢어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