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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829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21:40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정차한 E 승용차 안에서 F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볼 수 있도록 한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다음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3.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동 종 범죄 전력의 부존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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