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52589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72,115원과 그 중 21,749,714원에 대하여 2015.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2,672,115원과 그 중 21,749,714원에 대하여 2015. 7.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