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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5 2020고정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이 매수한 다세대주택 건물 관련 계약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E호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전환하고 싶어한다, E호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줄테니 내 계좌로 전세 보증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호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교부받아 지인인 F과 그 돈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각 본인금융거래, 내용증명, 부동산전세계약서, 각 수사보고(E호 임차인 H 전화통화, 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원이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확정적인 고의에 기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피해자를 기망해온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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