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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3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임실의료원 옆에 땅이 있는데, 그 곳에 장례식장을 신축하려고 한다.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 매입 대금과 자재비, 인건비 등을 지불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1.5%로 지불하고 차용금은 장례식장을 운영하여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례식장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전북 임실군 E, F(전)의 2필지는 이미 2007. 6. 27. G에게 200,000,000원을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빌리면서 그의 처남인 H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고, 2008. 9. 26.경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G에게 월 이자 4,000,000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진입로를 매입하거나 장례식장을 신축할 자금 여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36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과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서, 확인서

1. 수사보고(차용증서 사본 접수), 수사보고(이자 및 계돈 수불통장 계좌 이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임실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일정 내역), 수사보고(피고소인 빌린 돈 사용용도에 대한 참고인 언동), 수사보고(피고소인의 2013년도 3천만 원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고소인의 또 다른 채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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