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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438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 그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9,000원 상당으로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을 일탈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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