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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3 2018고단26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3. 전주시 덕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1개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D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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