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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19935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금 7,831,085원(2019. 9. 12. 기준)과 이에 대한 이자 등 일체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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