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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19 2014고단2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서울 용산구 C 2층에 있는 약 30평 규모의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컴퓨터 19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감정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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