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12 2019가단587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8. 8. 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8. 8. 1. 약정이행합의각서 중 “갑”과 “을”의 이행 시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서에서 약정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에 갈음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