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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9노140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해자 유한회사 B(이하 모든 유한회사는 첫 기재 이후에는 ‘유한회사’ 명칭을 생략한다)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은 B과 유한회사 E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는데, E는 B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는바, 그 정산을 위해 돈을 송금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은 B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 유한회사 F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차량을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면서 매월 활동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대신 지급받는 방법으로 결제를 하였을 뿐이고,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부분은 피고인이 Q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차용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로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다른 투자자(고소인 J)도 같은 비율의 돈을 지급받은 바 있으며,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 부분은 피고인의 아들 T가 F에 대여하여 준 돈 중 일부를 T가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다) 피해자 M, O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때와 근접한 시점인 2017. 12. 20.경 실시된 감정결과에 의하면 F 소유의 부동산 및 기계기구류의 가치는 3,985,326,220원에 이르렀고, F는 매달 모래 20,000㎥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모래 생산의 원재료가 되는 토석 약 85,000㎥를 소유하고 있었기에 예정대로 모래가 생산되기만 하였다면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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