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8.11 2014노112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고, 그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